대한민국의 이상한 국회의원 선거구들 1편 - 서론

🌱 아스파라거스

지리 관련 글이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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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선거구는 뭘 기준으로 만들어질까?

우리 도시에서 국회의원을 몇 명씩 뽑는게 적당할까요?

그건 그 도시의 인구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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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시마다 국회의원을 1명씩 뽑으면 공평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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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순히 생각해 모든 도시에서 국회의원을 1명씩 뽑으면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인구가 120만에 육박하는 수원시에서도 1명, 1만이 채 안되는 울릉군에서도 1명씩 뽑는다면수원시민 1명은 울릉군민 1명에 비해 국회에서 낼 수 있는 실질적인 목소리가 줄어드는표의 등가성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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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울릉군을 기준으로 인구 비례해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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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천재냐

울릉군의 1석을 기준으로 전국 모든 도시에 인구 비례하게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명이 넘으니국회의원만 5000명 이상뽑아야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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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5000명은 쫌...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여러 명 뽑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여러 도시를 합쳐서 국회의원 1명을 뽑게 됩니다.

아래는 그 예시입니다. (인구는 2026년 1월 기준)

5석

수원시 갑/을/병/정/무 (인구 1,186,084명)

4석

청주시 상당/서원/흥덕/청원 (인구 857,420명)

3석

전주시 갑/을/병 (인구 623,433명)

2석

구미시 갑/을 (인구 403,254명)

1석

강릉시 (인구 205,066명)

2도시 합쳐서 1석

여주시·양평군 (인구 113,735명/126,830명)

3도시 합쳐서 1석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인구 99,730명/58,223명/29,958명)

4도시 합쳐서 1석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인구 32,739명/35,414명/58,898명/39,135명)

이렇게 말이죠.

대충 계산해보시면한 선거구당 인구가 20만명 안팎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기준대한민국의 인구는 51,111,158명이고,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254명이니

51,111,158/254 =201,225.03...평균이 20만명 정도인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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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각 도시 인구가 깔끔하게 딱딱 나눠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20만명에서 좀 많이 벗어나면 어떻게 함?

15만명 정도는 괜찮음?

10만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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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까지는 두루뭉술하게 '인구 편차를 맞춰야지' 하고 생각들만 하고 있을 뿐,

별다른 법적인 장치가 없었습니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선거구를 뜯어고쳐야 했는데,

정치인들은 선거구를 크게 건드리기 귀찮아했거든요. (기존 정치인들의 이권도 달려있었고)이 상황에서 도시 인구는 늘어가고 농어촌 인구는 줄어만가니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제15대 총선이 열리기 직전인 1996년 1월 당시 기준으로

최대 인구 선거구는 해운대구(+기장군)378,202명

(이 선거구는 원래 그냥 '해운대구' 였는데, 1995년, 기장군이 양산군(현 양산시)에서 분리되어 부산으로 편입되면서 인구가 적은 기장군을 떠안게 됨)

최소 인구 선거구는 장흥군60,112명

...으로 두 선거구의 인구 차이가 6배가 넘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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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ㅎㅇ

현행 선거구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저촉되므로 선거구별최대 인구 편차를 4:1 미만으로 되도록조정해야한다! 땅땅!

근데 사실 2:1 미만이 되도록 조정해야하는데, 너무 급하게 바꾸면 문제 생기니까 일단 4:1부터 ㄱㄱ

(95헌마224)

따라서 1996년 제15대 총선 때부터 선거구별 인구 규정이 생겨

제15대 총선에서 각 선거구별 인구는75,000명~300,000명 이내가 되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속적으로 인구 편차를 줄여나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최대 인구 편차 3:1,(2000헌마92)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는 최대 인구 편차 2:1이 되어 현재에 이릅니다.

(2012헌마190)

참고로 가장 최근 총선인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인구 상/하한선 기준은2023년 1월기준으로 결정되었고,인구 상한선은 273,200명,인구 하한선은 136,600명입니다.

인구 기준을 맞춰야하다보니,

도시가 발전해 인구가 너무 많아졌거나, 반대로 인구가 감소해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지역은 선거구 개편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인구가 많으면 그 도시에 국회의원 의석을 하나 더 배분해주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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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주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일어납니다.인구가 적으면 그 선거구 자체를공중분해시키거나,해당 선거구에 이웃한 도시를 하나 붙여줘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단 선거구를공중분해시킬 경우 기존 선거구의 도시들을 다른 선거구들에 고루 넣어줘야 하는데,

생활권도 맞고, 인구 상한선도 초과하지 않게 도시들을 다른 선거구에 배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중분해된 기존 선거구의 정치인도 개빡침

그래서 보통 만만한게 인구가 미달하는 선거구에서 다른 선거구의 도시 하나를 가져오는 방식을 택하는데,

이 역시 생활권을 맞추기 쉽지 않고, 이번엔 도시를 하나 내주는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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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인구만 대충 맞추면 된다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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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선거구별 최대 인구 편차는 2:1이라는 규칙 외에도 국회의원 선거구를 짜는데에는 많은 규칙이 있는데요,

2. 어떠한 경우에도 시/도의 경계를 깰 수 없음예를 들어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가 같은 생활권이라고 해도 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하나의 선거구로 묶일 일은 없음)

3. 하나의 선거구는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함(95헌마224, 239, 285, 373)(단, 전북 완주군과 대구 달성군처럼 행정구역 자체가 지리적으로 둘로 나눠진 모양새인 경우는 예외(정확히는 판례 없음))

4. 읍·면·동 분할금지(단, 제21대 총선에서 화성시의 봉담읍을 분할하지 않고 화성시를 3분할하는방법이 없어서봉담읍을 분할했던 예외 사례가 하나 있었음, 제22대 총선에서는 화성시를 4분할하게 되며 문제 해결)

5. 자치구나 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선거구에 넣을 수 없음

(공직선거법)

그런데 시/군을 분할하지 않고는 선거구를 만들기 어려운 사례가 등장했고,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요)(2020헌마412, 442, 464)국회에서'특례선거구'라는 이름으로 예외를 두어 잘 써먹고 있습니다...6.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 소속의 구)의 경계를 무시하고 이를 분할하는 것은 문제 없음(2012헌마192)

그리고 그 외에 정해진 규칙은 아니지만

4개 이상의 지자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놓으면 지역 대표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지양하려고 하며,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인구는 도시 지역 선거구보다 적게 배정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많은 규칙을 만족하면서 생활권까지 완벽하게 맞췄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위의 규칙이 간단하지는 않다보니 주객이 전도된 상황 같지만 정치인들이실제 주민들의 생활권보다 인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도 보입니다.

(주로 인구 상/하한선에 걸려있는 지역의 정치인의 경우)

이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탄생한

지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생활권이 전혀 다른 지역끼리 합쳐졌거나,

사실상 운명공동체인 지역을 억지로 나눠놓거나 한 등의

'이상한 국회의원 선거구'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현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만 다룰 생각입니다.

원래 하나의 글로 쓰려던 글이었는데, 쓰다보니 글 자체가 역대급으로 길어져 분량을 조금 더 늘리고, 시리즈로 나눠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 1편이었구요!

2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각 선거구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끝-

https://www.fmkorea.com/9542202860대한민국의 이상한 국회의원 선거구들 1편 - 서론

https://www.fmkorea.com/9542836701대한민국의 이상한 국회의원 선거구들 2편 - 영천시·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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